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/논란 (문단 편집) === 대체복무제에 관한 쟁점 === 대체복무에 관한 쟁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. 1)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여 감옥에 보낼 것인가, 아니면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할 것인가? 전쟁 시 전투를 거부할 만한 사람은 군인으로서 활용도가 낮고 위험한 전시 상황에서 동료들의 생존율을 떨어뜨린다. 조현병, 정신지체, 자폐성 장애 환자 등에게 군 면제를 주는 이유는 전시 상황에서 이들에게 총을 쥐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아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,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비폭력주의자가 동료인 상황이라니, 이런 인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? 당신 목숨을 지켜주지 못할 동료가 입대하는 것을 당신은 왜 바라는가? 2)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대체복무가 가능한가? 군복무와 대체복무의 형평성은 대체복무에 기피요소를 두거나, 군복무에 유인요소를 두는 것으로 맞출 수 있다. 당장의 열악한 군복무 환경이 이런 논란을 만드는 측면도 있다. 한국의 징병제는 다른 징병제 국가에 비해 병사들의 대우가 심하게 안좋으며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안갈 수 있으면 안가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있다. 정부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병사 월급 인상, 출퇴근제 도입, 군 제대 이후 학비, 취업지원과 같은 유인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. 또한 대체복무가 군복무에 비해 기간도 길고, 업무강도도 높고, 월급도 적다면 당연히 대체복무를 피하고 군복무를 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.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 공허할 수 밖에 없는게 군인의 월급인상 하나 조차 지지부진한게 대한민국이며, 대체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건데 처벌성 요소를 삽입하는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. 사실 한국의 [[전문연구요원]], [[산업기능요원]], [[공익근무요원]], [[의무소방대]]와 같은 경우도 일종의 [[대체복무]]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.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비전투복무자들에게도 집총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[[기초군사훈련]]을 강요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사실 [[의무소방대|의무소방]]제도는 미국에서 병역거부자들을 복무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, 한국은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정작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포함시켜버리는 바람에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무의미한 제도로 만들어 버렸다. 이것도 어찌보면 [[헬적화]]의 한 사례일지도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